[헤럴드경제=이슈섹션]아동 강간범 조두순에 대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이 40만을 넘긴 가운데 법무부가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자를 영구 격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출석한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국민들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에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공소시효 폐지나 영구 격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 입법례를 검토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등 강력범들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아울러 의원들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 받은 조두순 사례를 거론하며 ‘주요 선진국에선 음주가 심신 미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음주 감경 폐지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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