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엊그제까지 검찰을 지휘하다가 피고인으로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며 국정농단 등 큰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 선상에서 격려를 베푼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금품 1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인 이번 사건의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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