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ㆍ홍태화 기자] 정부ㆍ여당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소액채무자에 한해 즉시 채권 추심을 중단하고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장기소액채무자는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로, 본인이 국민행복기금 등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장기소액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빚을 탕감해주는 한편 향후 ‘장기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정은 우선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 조정 심사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조속히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당정은 향후에도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령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 채권이 대부업자에게 재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채권 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또 금융회사가 무분별하게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해온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방식을 개선하고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채무자 보호와 함께 채무자가 스스로 연체 상태를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 운영 방식도 바뀐다. 당정은 장기소액채무자 이외의 연체자에 대해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을 심사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 서민을 위한 기구로 재편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시행되도록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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