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혼 조정 중에 부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혼소송 조정 중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모(24)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찾아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부인 A(22ㆍ여)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6시15분께 미리 준비하고 있던 칼을 이용해 빌라 안에 있던 A 씨를 20여 차례에 걸쳐 찔렀고,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조 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합의이혼 조정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묻는 한편, A 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께 신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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