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년 우대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30일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가 전날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은 향후 5년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교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안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포함된 것.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과 전세보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려는 게 근본 취지다.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에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세대주)이다.
일반 청약통장과 같은 기능을 지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금리 3.3%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된다.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지금까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세대주도 2000만 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월세 대출은 월 한도도 30만원→40만원으로 높아지며, 대출을 2년 단위로 연장할 경우 원금상환 비율은 25%→10%로 낮아진다.
이 통장을 가입하기 위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가입 기간이 인정된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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