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금 더 부과하고 경고그림 의무화 추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섭씨 350도 정도로 가열해 기체 형태로 니코틴을 흡입하는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면서 유해성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대한금연학회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실체·사용현황·대응정책에 대해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에 이미 유사한 형태의 제품이 이미 출시된 적이 있으므로 권련형 전자담배를 새로운 제품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많은 흡연자가 궐련형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됐다.
1980년대 후반 궐련형 전자담배와 유사한 찐 담배 ‘이클립스’를 생산했던 다국적 담배회사 RJ레이놀즈는 찐 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종이 담배보다 훨씬 낮다는 식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내부 문건에서는 ‘기존 궐련보다 이클립스 흡연량이 2배 정도 많다’, ‘다른 흡연자보다 이클립스 사용자의 흡연 간격이 더 짧다’, ‘혈청 내 니코틴양은 일반 흡연자와 이클립스 흡연자가 비슷했다’ 등 찐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RJ레이놀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담배회사의 자체 연구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종이 담배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도 발암물질을 포함한 담배의 한 종류인데 이로 인해 흡연자들이 담배를 덜 끊게 되면 전체 인구집단에 더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가 미치는 다양한 악영향을 반영하지 않고 궐련 한 개비의 유해물질량만 갖고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나올때까지 섣부른 판단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20개비당 438원)은 일반 종이 담배(841원)보다 약 52% 수준에 불과하고, 담뱃갑 외부에 폐암·후두암·심장질환 등 10종의 경고그림 및 경고 문구 부착 의무도 없다.
최근 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438원에서 750원(일반종이 담배의 89.1% 수준)까지 높이고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종 법안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대해 궐련형 전자담배처럼 담배별 유해성 정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책정한 사례는 없으며 세금 부과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규제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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