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달 18일 안 전 비서관 증인 신문 결정 -박근혜-이재용, 2014년 9월 청와대 독대 과정 진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밝혔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5일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총 세 차례 독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12일 독대가 한 차례 더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특검팀은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 9회 공판에서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2014년 9월 15일 창조경제 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나기 3일 전인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안 전 비서관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구속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검찰이 조사해 특검에 서류를 인계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과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무렵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검찰에 털어놨다.

특검팀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말 작성한 ‘대기업등 주요 논의 일지’ 문건에 근거해 지난 2014년 9월 12일 독대가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해당 문건에는 지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이 삼성ㆍSK그룹 총수와 각각 단독 면담을 한 것으로 기재돼있다. 2014년 9월 10일과 11일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총수면담 아젠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계획’이란 내용이 담긴 것도 특검팀의 판단 근거가 됐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김 전 행정관의 문건에 기초해 2014년 9월 12일 첫 단독면담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수석님 일정과 해당 비서관실에 문의해 자료를 작성했지만 실제 면담이 이뤄졌는지 아닌지는 그 자리에 없어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1심 피고인 신문에서 “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연락 온 게 없었다”고 답변했다. 1심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첫 단독 면담이 2014년 9월 15일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뤄졌다고 결론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는 안 전 비서관의 진술은 이 부회장 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에서 “1차 단독면담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불과 5분도 안될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며 “당시 청탁이 오갔다는 특검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4년 9월 12일 안가에서 독대를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때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안 전 비서관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일정과 면담 시간 등을 관장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안 전 비서관을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