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는 노후된 경유자동차의 매연 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춘천시 등록 경유차이다.
사업용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차종에 따라 보조금으로 320~ 920여만원까지 지원, 자기부담률은 10%~ 12.5% 수준이다.
지원받은 차량은 최소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행하며 하며 그 이전에 저감장치를 떼면 지원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 설치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된다.
7일까지 시 기후에너지과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250-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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