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영하의 날씨에 생후 일주일 된 영아가 법당에 유기됐다.

6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흥덕구의 한 법당에 태어난 지 일주일 가량 된 여자아이가 버려진 것을 주지 스님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주지 스님은 “법당 청소를 하다가 방석이 말려 있어서 열어봤더니 갓난아이가 있었다”며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영하의 추위에 얼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가 발견된 5일 오후 5시 기준 청주의 기온은 영하 1.1도를 기록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지만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아이는 회복이 끝나는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사찰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이날 오후 4시 40분께 20∼30대 추정 남성과 여성 아이를 버리는 장면을 확보해 두 남녀의 행방을 뒤쫓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