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년 보육료 예산이 증액된 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되면서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른 정부 지원금의 격차도 더 커지게 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3조2575억원으로, 당초 정부안(3조1663억원)보다 912억원 늘었다. 공통보육료 인상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결과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보육료 지원단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예산도 9천877억원으로 정부안(9천781억원)보다 96억원 증액됐다.

반면 양육수당 예산은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로 올해(1조2242억원)보다 11% 줄어든 1조891억원으로 확정됐고, 지원단가도 올해와 같게 동결됐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으로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반해 아이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가정에 주던 양육수당을 중단하고 관련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라 올해 보육료 지원단가는 종일반은 월 82만5천원(만 0세반), 월 56만9천원(만 1세반), 월 43만8천원(만 2세반) 등이며, 맞춤반은 월 73만9천원(만 0세반), 월 49만3천원(만1세반), 월 37만5천원(만 2세반) 등이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한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수당 인상 요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