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 사장급 전 임원 피의자 소환 처음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노조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안광한 전 MBC 사장이 19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4시 54분까지 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안 전 사장은 MBC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을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근로기준법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사장이 재임 당시 MBC 노조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추궁했다.
검찰이 MBC의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착수한 이래 사장급 전 임원이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다음 주 초 김장겸 전 사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안 전 사장을 비롯한 MBC 전ㆍ현직 임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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