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심사 보류를 통보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 측은 “심사보류의 이유는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이며 현재 자료제출 준비 중”이라면서 “당사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업인가와 관련해 추가진행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자본시장법은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나는 기간까지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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