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효성이 장 초반 강세다.
1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효성은 오전 9시 3분 현재 전날보다 2.64% 오른 6만6200원에 거래 중이다.
증선위는 전날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2명에 해임 권고 조치를 내렸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징계로 효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내놓고 있다.
한승재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만일 증선위의 분식회계 관련 감리 결과가 검찰 기소나 통보로 이어졌다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므로 거래 정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효성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동안 거래 정지 가능성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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