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테이크 아웃 커피’를 들고 타면 탑승 제지를 받게 된다.
2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제 11(안전운행 방안)에 새로운 조항이 포함된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컵 또는 그 밖의 불결ㆍ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늦어도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테이크 아웃 커피 등 음료를 들고 탑승하는 승객에 ‘탑승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일 유광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테이크 아웃 음료를 가지고 버스에 승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며 “버스는 흔들림이 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음료가 쏟아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14일부터 모든 시내버스 안에서 “커피 등 음료의 반입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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