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대화 거부하던 파리바게뜨가 먼저 제안 -입장 차는 여전 ‘직접고용’ VS ‘합작법인’ -양측 대화 물꼬 트인 데 의미…합리적 방안 강구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꼬여만 가던 ‘파리바게뜨 사태’가 노사 간 대화의 물꼬를 트며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직접고용과 합작법인이라는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팽팽하지만, 노사 만남으로 대화의 창구가 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21일 관련업계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여의도 한노총 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전격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임영국 사무처장, 파리바게뜨 부사장급 관계자가 참석해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의 해결책을 논의했다.
입장 차는 여전했다. 양대 노조는 ‘직접고용이 원칙’이라고 주장했고 파리바게뜨는 ‘불가능’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양측은 앞으로 추가 회동을 통해 해법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본사는 양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해왔다. ‘기존 파리크라상 노조가 있는 이상 또 다른 노조(한국노총ㆍ민주노총)를 교섭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동은 파리바게뜨 본사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결 유연해진 본사의 태도에 노조 측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노총 관계자는 “사측이 전향적으로 간담회를 제안해 양측이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는 제빵사 불법파견의 책임을 물어 파리바게뜨에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추가 조사를 거쳐 2차로 최종 과태료 액수를 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1차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대상은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가운데 현재까지 본사에 직접고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내지 않은 1627명이다. 고용부는 앞서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3682명의 직접고용 거부확인서와 관련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확인서의 진위를 묻는 조사를 했다. 파리바게뜨는 애초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부는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사람과 중복 제출자 617명을 제외했다.
파리바게뜨는 1차 과태료 납부기한(내년 1월 11일) 전까지 최대한 많은 제빵기사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과태료 액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며 “추가적으로 100여 명의 확인서를 곧 제출할 예정으로 1627명 중 사직자 및 휴직자 351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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