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내년 겨울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은 전기·가스료 등 동절기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이다. 산업부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120만∼14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지원 대상 및 지원액 등을 정하기 위해 취약계층 현황, 에너지 비용 지출규모 등 기초자료를 수집·검토 중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동절기(2015년 12월∼2016년 2월)를 시작으로 매년 겨울철 3개월만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재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에너지특별회계로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5월 발표한 공약 가계부에는 에너지 바우처 도입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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