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청·장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 우수인력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18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일부터 11일까지 원주시청 기업지원과에서 신청 받는다. 강원도 승인 후 업체당 최대 10명까지 1인당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간 108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근로자수 5명 이상 300명 미만, 자산 5000억원 이하의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2017.12.22.)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청년(만 15세이상 34세이하)과 장년(만 55세이상 만 64세이하), 경력단절여성(만35세이상 만54세 포함)을 2018년에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www.wonju.go.kr)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지원과 일자리담당(033-737-2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