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서 납부공지 확인 가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동차세를 2일까지 납후해야 하는 가운데,위택스 사이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세금으로 총 1985억원 규모다.
법정납부기간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오늘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문다.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되고,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 자동차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본인 통장 및 신용 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해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려면 위택스 사이트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된다. 은행은 각 지점 영업시간까지, 위택스는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자동차세 납부 공지,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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