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한국형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국제규정으로 제정됐다. 방호울타리, 터널 안전시설 등 안전기준이 담긴 개정안은 회원국 동의를 거쳐 아시아 32개국 8개 도로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을 잇는 국제간선도로망인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에 적용하는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UN의 새로운 국제규정으로 제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2월 15일 태국 방콕의 UNESCAP 본부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그룹회의’에서 27개국 정부 대표들과 전문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국제법에 따라 회원국에 12개월 동안 회람을 거쳐 3분의 2 회원국이 동의하면 발의된다.
아시안하이웨이는 아시아 지역의 32개국을 지나는 14만4630㎞의 국제 간선도로망이다. 인적ㆍ물적 자원의 활발한 이동을 위해 지난 2005년 30개국의 국제협정문 서약 이후 여전히 진행형이다. AH1~AH8까지 8개 간선노선으로 이뤄졌으며, 한국은 AH1ㆍAH6 두 개 노선이 통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설계기준의 일관성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이라며 “선진국은 물론 기준이 열악한 저개발국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한국 도로안전기술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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