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해 11월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에 물려 숨진 사육사가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다.
1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사육사 직무 중 호랑이에 물려 사망한 심모(당시 52세)씨를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심씨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으며,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추가로 심 사육사의 사망이 특별히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순직으로 결정한 것이다.
위험 직무 수행에 따른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일반적인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공무상 사망’보다 20∼30% 더 많은 연금을 유족이 받게 된다.
심 사육사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대공원 호랑이 전시장을 청소하다 열린 문으로 탈출한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에 물려 중태에 빠졌으며 보름만에 숨졌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