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해 11월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에 물려 숨진 사육사가 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다.
12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사육사 직무 중 호랑이에 물려 사망한 심모(당시 52세)씨를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했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심씨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으며,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추가로 심 사육사의 사망이 특별히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순직으로 결정한 것이다.
위험 직무 수행에 따른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일반적인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공무상 사망’보다 20∼30% 더 많은 연금을 유족이 받게 된다.
심 사육사는 지난해 11월 24일 서울대공원 호랑이 전시장을 청소하다 열린 문으로 탈출한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에 물려 중태에 빠졌으며 보름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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