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혼 문제로 처가 식구들과 갈등을 빚다가 처형을 살해한 70대 일본인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 재판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0·일본 국적)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8시 15분께 경기도 소재 처형 B(75)씨의 집에서 둔기로 B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범행 직후 B씨 집을 찾아온 아내 C(65)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C씨는 저항 끝에 간신히 몸을 피했다.
A씨는 C씨와 2009년 일본에서 결혼한 뒤 2011년부터 한국에서 함께 살다가 지난해 4월 인터넷 외환거래에 투자했다가 실패, C씨와 돈 문제로 다퉈왔다.
그는 C씨의 이혼 요구에 범행 당일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했지만, B씨가 이혼을 부추겨 C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5명이 징역 20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형이 아내와의 이혼을 부추겼다는 막연한 추측에 사로잡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현재까지 범행 발생의 원인을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고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해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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