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최대 70.4 시간정부, 공무원 초과근무 개선, 연가 100% 보장 방침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공무원 초과근무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오늘(16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두 부서는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공무원 초과근무 감축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은 오는 2022년까지 현재 대비 40% 가량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더불어 공무원들이 연가를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공무원 초과근무 감축 등 개선안은 당장 올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금전적 보상 외에 시간으로 보상하는 제도도 마련됐기 때문. 공무원은 올 겨울부터 동계휴가제를 이용해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 있다. 관련해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함과 더불어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부문에 정착된 것처럼 근무혁신 역시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한편 2016년 중앙부처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비(非)현업직 31.5시간, 현업직 70.4시간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평균 연가부여 일수 역시 20.4일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3일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업직이란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 정상근무가 불가피한 직책을 뜻한다. 정부에서는 초과근무를 일삼는 공무원 근무실태가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저출산과 과로사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해 ▲최상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제도 혁신 ▲업무혁신 및 인력운용 효율화 ▲근무혁신 이행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이를 통해 공무원 초과근무를 비롯한 근무혁신 방안이 자리잡히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이뤄낼 거란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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