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군대 안가려고 고의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선희 판사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한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 병역처분을 보류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손가락을 다쳐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았던 A 씨는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2개의 손가락이 없을 경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3월께 미리 구입한 작두를 이용, 자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잘랐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참치캔을 손으로 눌러 손가락이 잘렸다”고 속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이를 제출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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