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지난해 11월 24일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 호랑이에게 물려 숨진 서울대공원 사육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9일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심모 사육사(당시 52세) 유족이 낸 순직 공무원 신청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심 사육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대공원 호랑이 우리를 청소하던 중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에게 물려 2주일 만에 숨졌으며 유족들은 그동안 순직 인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심씨는 파충류 담당이었으나 전문성과 상관없는 맹수사 관리로 발령이나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동물의 공격에 따른 공무원 사망은 전례가 없어 논란이 되다 안행부에서 심사를 하게 됐다.
순직이 인정되면서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과 보상금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고인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대공원 쪽은 유족과 합의에 따라 직원 모금을 통한 학자금 지급, 추모비 설치 등을 진행해 왔다.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