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술에 취한 채 마트 직원이 불친절하다며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어깨와 목에 1도 화상을 입었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정읍시 한 마트에서 집에서 가져온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분신을 목격한 마트 직원들은 소화기로 A씨 몸에 붙은 불을 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마트 직원이 불친절하고 판단해 홧김에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린것으로 보인다”며 “만취한 상태라 술이 깨는 대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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