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앞으로 해외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할 경우, 세관방문 없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
지금까지 개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부호 발급신청 후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세관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인부호 발급 신청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세관방문 없이 신고인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신고인부호로 인터넷에서 수출신고가 가능하며, 수출신고서 작성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고객지원≫서비스안내≫UNI-PASS매뉴얼≫신고서작성목록(수출통관) 매뉴얼’을 통해 안내중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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