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부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최순실 국정논단’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사상 첫 총수 부재 사태가 발생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이같이 선고했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됨에 따라 롯데그룹은 창사 후 첫 총수부재라는 사태를 맞게 되면서 공겨적으로 벌이던 해외사업은 물론 그룹 지배구조 개선 등 기존에 추진하던 ‘뉴롯데’로의 전환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신 회장 구속 소식에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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