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00㎒ 주파수대역에서 10㎒폭을 할당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KT에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23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의 해당 주파수 이용 기간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이른 2020년 6월에 종료된다.
KT는 2011년에 경매를 통해 261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819∼824㎒와 864∼869㎒ 대역에서 합계 10㎒ 폭을 할당받고 2012년부터 10년 사용권을 얻었으나 이후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당시 경매에 나온 주파수 배치 상황이 특수했고 이동통신 3사의 응찰 조건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KT가 이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아 놓고도 이를 따로 쓰기 어려웠다. 때문에 경매 결과가 나온 후부터 통신업계에서 문제가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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