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계열사 분할 합병안 처리 -주가 6만3900원으로 올라 유리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지주가 2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 후 첫 주주총회를 연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주사 출범과 관련해 진행된 6개 계열사 분할합병안이 결정된다. 이번 임시주총은 신동빈 회장 구속 후 황각규 부회장 중심의 비상경영위원회가 맞는 첫 경영시험대다.

롯데지주는 이날 오전 10시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 회의장에서 롯데지주 대표이사인 황 부회장 주재로 임시주총을 열어 롯데상사, 롯데지알에스, 롯데로지스틱스,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롯데는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ㆍ상호 출자를 모두 해소하게 된다. 롯데지주에 편입된 계열사는 모두 51개로 늘어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등기일(2017년 10월 12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

한편 분할합병 등 회사 지배구조 개편 안건은 특별결의 사항이어서 다소 까다롭다. 의결권 있는 주주 3분의 2 이상이 주총에 참석하고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롯데지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번 분할합병 관련 주총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빈 회장의 지분(10.4%)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보통주 지분이 44%에 달하고,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하면 신 회장 우호지분이 54.3%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신 회장 구속 직후인 지난 14일 전일과 비교해 6%나 폭락했던 롯데지주 주가도 26일 종가 기준 6만3900원으로 반등한 상태여서 주식우선매수청구권 기준 가격인 6만3635원을 웃돌고 있다.

주식우선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 이익과 관련 있는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기준가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체로 주가가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될수록 반대표를 행사하는 주주들의 차익이 더 커지게 된다.

롯데지주 임시주총 직전 주가가 주식우선매수청구권 가격을 웃돌면서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와 소액주주 등 외부 지분(의결권 기준 총 45.7%)을 보유한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질 확률은 더욱 낮아졌다.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빚어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영향력도 미미하다. 신 전 부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은 0.2%에 불과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번 주주총회가 예정대로 마무리될 경우, 롯데는 롯데지주 출범 작업에 있어 성공적인 매듭을 짓게 된다. 롯데지주 측은 흡수합병 안건 통과 이후 지주회사 체제를 안정화하고 지배구조 투명성 및 투자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