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는다며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고향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스님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불교 소수 종단 소속 스님 C(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C씨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곡성군 입면 한 폐 초등학교에서 쇠파이프로 유리창 4개를 깨고, 잡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마을에서 도끼로 찻집 유리창과 교회 신발장을 부쉈다. C씨는 “귀신을 쫓아야 한다. 신이 명령을 내린다”고 말하며 둔기를 잇달아 휘둘러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경찰조사 결과 인천의 한 암자 주지 스님으로 알려진 C씨는 고향인 곡성 동학산에 기도하러 내려왔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곡성=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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