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워라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를 줄인 말이다. 즉, ‘저녁이 있는 삶’으로 대표되는 삶의 질 개선을 의미한다. 최근 노동관이 변화하고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성별, 기혼, 미혼 등을 불문하고 ‘워라밸’이 중요한 삶의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이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 다음으로 길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평일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까지 일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법정 근로시간은 평일 주 40시간, 연장 근로 평일 12시간, 휴일 근로 주말 16시간까지 최대 68시간이었다.

이에 대해 대기업 직원, 공무원들 사이에는 환영의 목소리가 큰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임금감소,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