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장소 지목된 오피스텔 친구 S 씨 운영회사 소유 파악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의혹은 물론 김영란법 저촉 논란에도 휩싸였다.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범행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이 대학 시절 친구 A(53)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소유인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안희정 전 지사는 A 씨에게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쓰도록 편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30여 년 전 대학생 때 만나 학생운동을 함께한 사이다. A씨는 ‘서울에 출장 왔을 때 잠시 쉴 곳이 필요하면 이용하라’며 안 전 지사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회사 임직원용으로 구매한 오피스텔이라고 주장했으나, 회사 관계자들은 이 오피스텔이 개인 공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일 오피스텔 사용 대가로 A 씨 사업에 도움을 줬다면 뇌물 혐의 적용도 할 수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안 전 지사를 8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안희정 전 지사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 씨가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장면이 확인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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