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를 포함해 액면분할주들의 매매정지 기간이 통상 15거래일에서 3거래일로 최대 5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액면분할시 거래정지가 없는 ‘무정차거래’는 연내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예탁결제원,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사·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지난달 8일부터 ‘삼성전자 주식분할 관련 시장대응 테스크포스팀(TFT)’을 운영, 현행 주식분할 시 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해 이 같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테스크포스팀에서 논의됐던 액면분할 시 무정차거래에 대해 거래소는 올해 안으로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이 없는 감자,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주식분할 등에 따른 신주 발행 시 무정지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연내에 무정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시스템상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 1월 31일 주식 액면분할을 50대 1의 비율로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한 것을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거래를 멈추면 주식시장과, 지수선물·옵션,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 관련 상품 간 연계거래 제약 및 가격 괴리 확대가 예상된다. 또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상 제약이 발생하는 등 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존에는 주식분할을 실시한 기업은 모두 교부 후 상장 방식을 취해 신주권효력발생, 주주권리확정 및 주권교체발행 등으로 최소 10거래일 이상 거래정지가 이뤄져 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주식분할 상장법인 총 45곳의 평균 거래정지 기간이 15거래일(약 21일)로 집계됐다”며 “발행기업이 주식업무처리 절차를 충분한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 오랜 관행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거래정지에 따른 환금성 제약 등 거래불편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거래소는 향후에는 주식분할 등의 경우 투자자 환금성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권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해 거래정지 기간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교부 전 상장 및 교부 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오는 15일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거래 정지기간이 3거래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거래소는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KISCO홀딩스, 한국철강, 한국프랜지공업, 한익스프레스, 보령제약, 까뮤이앤씨 등 총 10사이다.
앞으로 변경상장 후 액면분할주의 시초가는 거래정지 시작일의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액면분할 비율에 따라 나눠 결정된다. 가령 거래정지 기간 직전 거래일 주가가 10만원이고, 액면분할 비율이 10분의 1인 경우, 거래 재개일에 시초가는 만원으로 책정된다.
거래소는 이번 액면분할 기업의 변경상장 절차를 교부전 상장으로 유도하고 관련 공시 내용의 정정을 통해 거래정지 기간 단축 운영사항을 투자자에게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운영팀장은 “액면분할 예정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따로 밟아야 할 절차가 없다”며 “다만 주식을 금융계좌 없이 실물로 보유한 ‘명의 주주’들은 금융기관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더 빨리 매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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