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광역시는 14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부족한 운전자금을 추가 지원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20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250억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인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기업 당 7000만원 이내에서 인천신보의 심사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인천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신용보증수수료를 일부 감면해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켰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27),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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