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에 다녀오는 문제 등으로 다투다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지혜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범행에 대해서만 자백하는 등 범행 후 상태 역시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20일 시댁에 다녀오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화가나 폭행한 혐의와 또 한 달 뒤인 8월 22일 집들이 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1월 15일 오후 10시께 저녁을 먹는 도중 다투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확 배를 찔러버린다. 엄살 부리지 마. 유산될 것 같으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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