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포함 9명 불구속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농산물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39ㆍ여) 씨와 보따리상 B(44ㆍ중국인) 씨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업자 A 씨 등 2명은 지난 3월부터 평택과 중국 웨이하이, 닌청, 옌타이 등을 오가는 중국인 보따리상들을 통해 녹두, 콩, 참깨 등 중국산 농산물 600t(시가 32억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항할 때 소지한 농산물이 총 50㎏ 이하면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악용, 국제여객선을 타고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보따리상 300여명으로부터 한 명당 50㎏씩 사들였다. 이들은 일일 평균 15t의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했으며 일부 보따리상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303회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 등은 이렇게 들여온 농산물을 정식 수입한 농산물처럼 포대에 옮겨 담는 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도매상들에게 팔아넘겼다.
이들은 세관을 거쳐 정상적으로 수입하면 참깨 630%, 녹두 607.5% 등 높은 관세와 창고 보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보따리상들을 통해 소량으로 나눠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분검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린다는 것도 범행 동기 중 하나였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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