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50m 이상→장애물 기준 300m 화재진압ㆍ시설물 관리 쉬워져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드론(무인항공기)의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손질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드론의 사전 비행승인은 지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고층건물의 화재 상황 점검이나 시설물 안전진단에 드론이 활용될 때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달라 사전 승인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의 최저 비행고도를 고려해 사람이나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 허용했다. 다만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재 진압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 도심에서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일부터 5월 14일까지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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