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익(03294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530만주)원익(032940)은 9일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530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1263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1793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191.9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확정기준) : 3620원 -. 신주배정기준일 : 2018년2월26일-.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42주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1203원 ━━▶ 847.6원*-. 주당순자산 : 11168원 ━━▶ 7867.7원*-.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3.8배 ━━▶ 5.4배*-. PBR : 0.4배 ━━▶ 0.6배 참고1) 1차발행가액의 결정: 2018년 02월21일 결정되어, 2018년 02월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04월 06일에 결정되어, 2018년 04월 09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nik.co.kr)에 공고됩니다.※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2) 신주의 배정방법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8년 02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1948858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하여변경될 수 있습니다.(1주 미만은 절사).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주)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그 중 5%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합니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대한 공모주식 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4)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5)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기간1) 구주주 청약일 : 2018년 04월 11일~ 2018년 04월 12일 (2영업일간)2) 일반공모 청약일 : 2018년 04월 16일~ 2018년 04월 17일 (2영업일간)(4) 청약사무취급처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 본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8년 03월 26일 ~ 2018년 03월 30일(5영업일 이상)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6) 기타 참고사항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유상증자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8년 02월 27일로부터 2018년 03월 06일까지로 합니다.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4) 현재 미정인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등의결정과 인수계약서 체결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By HeRo ()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초과청약 배정 비율 = 실권주[총공모주식수 - (구주주청약분)]------------------------------------------------------초과청약 주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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