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기상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 -부의장 최한돈 부장판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국 법원 판사들의 자체 행정기구인 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최기상(49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부의장으로는 최한돈(53ㆍ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뽑혔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114명 참석으로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과 부의장 임기는 이날부터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일까지다.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된 두 부장판사는 후보자들 가운데 개혁적인 성향으로 꼽혔다.

최기상 부장판사는 개혁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지난해 3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처음으로 공론화하는데 기여했다. 최한돈 부장판사는 지난해 양 대법원장 재임시절 사표를 제출하며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오후 1시 30분부터 정부 개헌안에 포함된 법관 해임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되고 탄핵절차를 밟거나 비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는다면 해임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 개헌안에서는 징계 처분으로 해임을 명시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법과 전보인사 제도 등 인사와 관련한 사항도 논의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월 대법원 규칙 개정에따라 상설 기구로 발돋움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소속 법원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두 차례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이를 전달하게 된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및 법관 독립과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