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2017년 지급현황 자료

月100만원 이상 수령자 17만명 돌파 150만원 이상은 1년새 3배 급증 4045명 총 지급액 83%인 15조 9000억 노령연금 80세 이상 수령자 5년만에 5배나 급증

올해 시행 30년을 맞은 국민연금,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얼마 만큼의 수혜를 보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해 매달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가 17만명을 넘어섰고 150만원이상 수급자는 4045명으로 1년새 314.9%나 폭증했다. 20년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도 32만8772명에 달하고 이들은 매달 평균 89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17년 국민연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69만2847명에게 총 19조838억8600만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됐다. 매달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47만5000명이었고 21만8000명은 일시금으로 받았다. 지난해 연금 수급자가 1인당 받는 돈은 월 평균 36만8570원이었다. 매달 1조6000억원이국민연금으로 지불된 셈이다.

연금 수급자는 2003년 105만명, 2007년 211만명, 2011년 302만명, 2016년 414만명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시도별로 경기도(95만6538명)가 가장 많고, 서울(83만5392명), 부산(37만6961명), 경남(34만1659명), 경북(33만6269명) 등의 순이다. 세종시는 수급자가 1만7168명이지만 16.3% 늘어 증가 폭으로는 가장 컸다. 지난해 국민연금 총 지급액 중 83.5%인 15조9000억원이 노령연금으로 지급됐고 유족연금 9.8%(1조8700억원), 장애연금 1.8%(3400억원), 일시금이 4.9%(9200억원) 였다.

연금수급자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37만6516명이었다. 금액별로 50만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284만6801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68만7497명(18.5%)이었다. 100만원 이상 타가는 수급자는 17만2218명(4.6%)으로 5년 1년새 33% 늘었다. 매달 15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4045명으로 2016년(975명)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 1월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시행 30년만에 월 급여액 200만원을 넘긴 사람도 처음 나왔다. 하지만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납부자의 월 평균 급여액은 49만원에 그쳤다.

연령별로 보면 노인 기준연령인 65세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은 5년간 183만명에서 288만명으로 1.6배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 65세 인구증가율인 1.2배 보다 높은 수치다.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도 22만명으로 5년 전(4만5000명)보다 5배나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첫해였던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85명(남자 14명, 여자 71명)으로 5년 전(2012년) 29명에 비해 3배 가량 늘었다. 특히 이혼 배우자와 연금을 나눠 가지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5572명으로 28.9%(5742명) 증가해 황혼이혼 추세를 엿볼 수 있었다.

여성의 사회생활이 늘어나면서 여성수급자는 186만명으로 전체의 41.6%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6년보다 9.7%(16만명) 늘어난 것이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또한 전년보다 11.3%(12만명) 증가한 121만명에 달했다.

여성 수급자가 꾸준히 늘면서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도 전년보다 약 4만6700쌍(18.6%) 증가해 부부수급자도 29만7473만쌍(54만4946명)에 달했다. 부부합산 월 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부부수급자는 총 5만2224쌍(17.6%)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부부합산 3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도 3쌍나왔다. 경기도에 사는 A씨(65) 부부는 지난해 남편이 월 181만7000원, 아내가 월 121만1000원을 받아 부부 합계 총 302만8000원을 받았다. 이 부부는 각각 23년11개월, 25년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특히 남편 A씨는 수급 개시 시점을 5년 연기해 연금액을 더 늘렸다. A씨처럼 연금 액수를 늘리기 위해 수급 시점을 늦추는 연기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2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79.1%(1만186명) 증가했다.

연기연금(최대 5년까지 가능) 수령자는 기존 연금지급액에서 매년 7.2% 가산금이 붙는다.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탄생한 것도 연기연금이 한 몫한 때문이다. 월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 소재 B씨로 매달 200만7000원을 받는다. 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88만원으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49만원의 2배 가까이 된다.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0세의 C씨로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가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월 22만9000원)을 받고 있다.

최장기 연금 수급자는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 간 5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을 받는 여성 D(85)씨로, 28년11개월 동안 약 8200만원을 받았다. 지금까지 받은 총 누적 수급액이 가장 많은 수급자는 장애연금을 받는 E(68)씨로 12개월 간 총 129만6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2억7599만9000원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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