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국세통계연보 개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집계된 납세자의 급여자료를 10개 분위별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개인 소득 수준과 더불어 소득 양극화 상황을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말 발표하는 2017년도 귀속분 국세통계연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총급여 규모에 따라 10분위별로 나눠 공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법인세에 대해서는 국세통계연보에 소득 분위별로 과세정보를 공개해 왔지만, 근로소득은 분위별 소득을 공개하지 않고 국회 요청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분위별 자료를 제공해왔다. 국세청은 소득 분위를 10분위보다 더 세분화한 100분위별로 공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근로소득의 분위별 세분화 자료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국세청의 과세 정보는 통계청의 가계동향 등 주로 설문조사에 기초한 통계보다 정확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현재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한 분위별 근로소득 통계를 개발 중이며 관련 부서에서 내부 검증을 거친 뒤 국세통계연보에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분위별 근로소득 자료 공개 방침은 국세청이 올해 초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말 공개되는 국세통계연보는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개 범위가 확대되는 등 상당 부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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