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긍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3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시행이 오는 6월2일로 종료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중인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전ㆍ답ㆍ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임야)를 현실 지목으로 지목 변경해 주는 것으로 신고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지속해 전ㆍ답ㆍ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다.

신청자격은 자기 소유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농지조성 행위가 7년이 지나지 않은 대상지는 별도의 사법처리 절차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은 토지 소재지 시군(산림부서)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번 임시특례제도 기한은 2018년 6월2일까지이며, 6월2일이 토요일인 만큼 6월1일 금요일까지 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김길수 녹색국장은 “이번 임시특례 시행을 통해 도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이 해소되고, 지적 현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은 한달 동안 해당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