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8살 밖에 안된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에 대해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 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 공모자로 밝혀진 박모(20)양에게는 1심과 달리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직접적인 살해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박양에게 법원이 1심처럼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죄를 그대로 인정할지 등이 관건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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