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특허침해 등 이유 美기업 100여건 소송 제기 선진국은 견제, 신흥국은 추격
국내 기업들이 잇달아 해외 기업들과 ‘소송 리스크’에 싸우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따르는 일종의 성장통으로 치부하기에는 댓가가 만만치 않다.
선진국 글로벌 기업의 견제와 신흥국 후발 기업의 추격 사에에서 쫓기는 신세가 될 판이다.
삼성전자-미국 애플 간 스마트폰 특허 관련 소송은 물론 미국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소송, 일본 신일본제철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고기능 강판 제조기술 유출 소송 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100여 건이었다. 주요 기업별로 관련 소송은 ▷삼성전자 43건 ▷LG전자 31건 ▷팬택 11건 ▷SK하이닉스 7건 ▷현대자동차 6건이었다.
해외 기업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걸어 국내 기업의 한국 내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석유화학 업체 하니웰컴퍼니(UOP)는 “효성에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 허가 사용을 허가했지만, 이 과정에서 특허기술이 외부에 유출된 의혹을 발견했다”며 지난 3월 효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때문에 내년 5월 완공 예정인 효성의 울산 프로펠린 공장 증설 공사는 차질을 빚고 있다.
우리 기업도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영국 청소기 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해 근거 없는 특허소송을 벌여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이에 대한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미국 등 주요 특허 강국들의 특허소송 승소율이 50% 인데 반해, 한국의 특허소속 승소율은 고작 30%에 불과하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피소 건수를 명확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소 건수는 알려진 것보다 많을 것”이라며 “특허ㆍ영업비밀 관련 소송은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 양성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윤ㆍ김윤희ㆍ박수진 기자/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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