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20일부터 40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총 110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78건,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32건이 적발됐다.
국제결혼 중개업소 경우 신상정보 미제공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은 7건에 달했다.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변경 사항 미신고 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 3건 등이 주로 적발됐다.
여가부는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52건), 시정명령(36건), 등록취소(9건) 등 행정처분을 관할 시ㆍ군ㆍ구별로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형사 처벌 사항 10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전상혁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결혼이민비자(F-6) 심사기준 강화 등 영향으로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중개업체 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한국남성과 외국여성 사이 국제결혼 건수는 2011년 2만2265건에서 지난해 1만8307건으로 18% 감소했다. 결혼중개업체는 2012년 2550개소에서 올 6월 현재 1416개소로 44%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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