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지금>
○…서울 강북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가장하며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A(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도봉구일대 금은방에서 총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작년 6월 절도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 씨는 금은방에서 어머니의 생일선물을 구입하려는 것처럼 행동하며 주인에게 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아 착용하는 척하며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그대로 물건을 들고 줄행랑을 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지못해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등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했다.
배두헌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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