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가위원회가 정부와 합동으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 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피해를 조사한다.
인권위는 국방부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 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피해를 진상규명하는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을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사무총장과 여가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공동조사단은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고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고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ㆍ법률지원 등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지난 3월 제정된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출범하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돼 종합적인 진상규명의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공동조사단은 또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및 서울중부ㆍ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인권위ㆍ여가부ㆍ국방부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조력인 등도 위임받은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ㆍ상담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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