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천의 대표 해수욕장인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에서 '바가지요금'이 퇴출될 전망이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는 이들 해수욕장을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해 현장조사를 시행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 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
이달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중부경찰서·인천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해수욕장협의회'를 열어 이들 해수욕장의 운영 기간, 시설사용료, 시설대여업 종류 등을 심의해 정했다.
특히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백사장(파라솔·텐트 설치구역) 사용료를 일정 기준으로 정해 바가지요금 등 피해를 근절하기로 했다.
1일 기준 백사장 사용료는 5인 이하 5000원, 6∼10인 7000원, 11인 이상 1만원이다.
피서를 불쾌하게 만드는 '들쑥날쑥' 바가지 요금이 사라지게 된 것. 이에 따라 피서객 사이에서는 "공공기관이 참여해 합리적으로 책정한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분쟁 소지가 없어질 것"이라며 "다른 관광지에도 적용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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