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축사ㆍ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검토할 수 있게 됐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사항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을’ 지난 6월 2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한다. 건축물의 화재와 내진 기준 등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기 위한 것이다.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부터 건축 허가 등 신청 건수를 고려했을 때 지자체 여건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단독 설치가 어렵다면 둘 이상의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지자체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른 시일 내에 설치돼 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설명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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