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자본 제외, 위험자본 가중치 자본비율 산정해보니 150%포인트 하락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삼성이나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은행 없는 금융그룹들에 통합감독제도를 도입, 자본 적정성을 예상해본 결과 최고 156.7%포인트까지 자본비율이 떨어졌다. 적격자본이 여전히 커, 당장 증자 등의 필요는 없다 해도 자본비율을 반토막까지 내놓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한 업계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모범규준의 안을 바탕으로 올해 안헤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은행은 없고, 2개 이상의 권역에 해당하는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과 한화, 현대차, DB,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7곳이다.
정부는 금융위가 주축이 돼 금융그룹 감독협의체를 구성, 매년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실태와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행을 앞두고 자본 적정성 평가 방식이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금융그룹은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자본)이 위기시 필요한 최소자본(필요자본)보다 많도록 자본을 관리해야 한다.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본비율을 금융규제 업권만 따로 떼어 산정했다. 통합감독제도가 도입되고 나면 그룹 차원에서의 리스크를 함께 판단하게 된다.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카드 등만 감안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의 리스크까지 포함시켜 산정한다는 것이다.
금융계열사 간 출자나 순환출자, 교환출자 등은 실제 자본이 아니라고 판단, 중복자본으로 분류해 적격자본에서 빼고 계산한다. 특정 야에 집중된 자본은 집중요인으로 분류, 필요자본 가산요인이 된다. 특정 분야에 금융그룹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면 ‘위험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니, 자본을 더 쌓아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금융당국은 단분간 필요자본 가산은 하지 않고, 다음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제정되면 이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자본을 가산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해, 금융위가 7개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예상해보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든 금융그룹들의 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미래에셋으로 307.3%였던 자본비율이 156.7%포인트나 떨어지면서 150.7%까지, 사실상 반토막 났다. 다음은 삼성으로 328.9%였던 자본비율은 107.7%포인트나 빠져 221.2%가 됐다.
교보생명은 299.1%였던 것이 98.4%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자본비율 200.7%로 예상됐다. 한화(57.5%포인트), 롯데(65.2%포인트), DB(53.1%포인트), 현대차(44.8%포인트) 등은 자본비율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상인 7개 금융그룹이 모두 자본비율 100% 이상이어서 당장 자본 확충 등의 부담은 없다. 통합감독에 해당되는 금융 그룹들은 대부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대처에 집중하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그룹 위험 관리실태도 평가하지 않았고 집중위험이나 중복자본 등 조정 항목의 세부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시뮬레이션결과는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의견수렴을 거친 후 올해 안에 자본규제 최종안을 확정, 다음해 4월 금융그룹별 자본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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